올해 ‘장한장애인’ 대상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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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올해의 ‘장한장애인’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해 매년 장한장애인을 선정하고 있다.


행정시장, 제주도장애인단체장,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도민(20명 이상) 연서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후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로 ‘장애인 대상’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1명이 선정된다.


‘장한어버이 대상’은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 또는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양부모) 1명이 선정된다.


‘장애인도우미 대상’은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기관이나 단체 2명이 선정되며, ‘장애인복지 특별상’은 장한장애인 대상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 포함) 2명이 선발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정부포상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한편 장한장애인 대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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