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옮길 때 재선충병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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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이동 원천 금지…미감염 확인증 발급 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1개면(추자)과 7개동(일도1동·용담1동·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조경업계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 등을 밖으로 이동할 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다.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실적은 2012년 98건, 2013년 70건, 2014년 95건, 2015년 103건, 2016년 110건 등 총 476건이다.


조인숙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업무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돼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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