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이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를 하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도로와 복개천 주차장 등 도심 27곳에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중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 2회 자정부터 실시한다. 적발된 사업용차량은 1차 경고(1시간 이상)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 172대를 적발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차량의 유형을 보면 전세버스 60대(35%), 화물차 56대(32%), 렌터카 32대(18%), 택시 24대(14%) 등이다.
지난해는 총 1308대를 적발해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밤샘주차에 따른 단속과 병행해 상습 적발 구역에는 현수막 50개를 설치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며 “170곳의 운수업 관련 조합 및 단체에도 밤샘 주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차량이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밤샘 주차해 적발되면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20만원, 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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