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정수 '41명'서 '43명'으로 증원 권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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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원선거구획정위,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제출...정부·국회 절충 최대 관건, 원 지사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23일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역구의원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제주시지역 2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방법으로 현재 41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이 채택됐다.


지역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지만 의원정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으로,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정수를 ‘41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 제6선거구인 삼도1·2·오라동(2016년 12월 3만5640명)과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5만2425명)은 헌재가 결정한 지역구 도의원 인구기준에 위반된다.


선거구획정위는 도민 여론을 수렴한 끝에 의원정수를 2명 늘려 지역구의원을 기존 29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선거구를 현행대로 두고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해 각각 1명의 지역구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대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삼도1·2·오라동 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가 2개로 분구되고 각각 지역구 의원이 배정된다.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와 아라동이 분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는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반복된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의원 증원에 대한 도민들의 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제6, 제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도의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제주도와 의회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의 마련하도록 하고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해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존중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8월까지 29개 지역구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확대하는 획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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