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여론조사와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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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회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용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19세기 미국의 신문과 잡지가 독자들에게 우편조사를 하거나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사람들의 정치관에 활기를 띠게 했다. 이런 여론조사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사전에 예상하는 모의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와 대상, 방법, 숨은 응답률 등에 따라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신뢰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4·13총선 당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를 예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야권의 과반 확보로 귀결됐다.

▲제주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3일 도의원 정수를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확정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정수 41명에 대한 현행 유지가 53%로 가장 많았고, 증원 33%, 감원 14%인 것과 비교가 됐다.

또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등 1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현행 유지가 42%로 가장 많았고, 증원 37%, 감원 21% 순이었다.

다만 도의원 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증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행 유지 33%, 감원 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실시됐다.

결국은 현행 도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갈등을 우려한 현실론이 좌우, 지역구 2명 증원으로 귀결됐다.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책임질수 있느냐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의명분이다. 도의원 수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고, 여론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을 뒤로하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8만여 명의 인구 증가, 특화된 의정 활동 성과, 자치권 확대와 권한 이양 등을 이해시킬수 있느냐이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의 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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