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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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까지 공무원 복무규정·처탁금지법·선거 개입 중점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탄핵,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등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60일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 등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 개입 여부 ▲도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감찰활동 등이다.


세부적으로 출·퇴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한다.


또 업무추진비 등 공무예산 부당 사용 여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사적 접촉 및 금품·향응 수수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지 특별 감찰한다.


이밖에 도로 공사, 상·하수도 등 공사 현장의 주민 불편사례와 생활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이 되는 범죄 행위와 직무태만, 소극행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비위연루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직위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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