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설득논리 철저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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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증원 문제의 해법은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이다. 최종 권한을 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엔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나름의 설득 논리를 마련해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하니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9일 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일단의 대중앙 논리를 논의했다고 한다. 제주지역의 인구 급증과 도의원의 주민 대표성 약화 등 두 가지 방안이 그것이다. 중앙 설득의 배경이 되는 제주 인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증했다는 점이다. 올해까지 무려 8만3000명이 늘어난 상태다.

특히 최근 3년 간 제주 인구증가율 8.05%는 다른 지방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다. 전국 평균증가율 1.08%의 8배 수준이다. 여기에다 제주도의원의 1인당 주민수는 전국 광역의원(1만1891명)보다 3700여 명이나 많다. 다른 지방에 없는 교육의원 5명을 감안하면 일반 도의원의 평균 주민수는 훨씬 많아진다.

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 관철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알다시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개정 권고안을 도출했다.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재조정해 현재 29명인 지역구의원 정수를 31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이나 다름없다.

저간의 논란을 떠나 권고안대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2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문제는 이를 소화해낼 만한 권한이 제주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극심한 혼선과 함께 기존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넘어야 할 장벽이 많겠지만 어떡하든 두 관문을 넘어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도민 역량의 결집, 설득논리 개발, 제주 국회의원의 지원, 대중앙 절충 등 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다. 만의 하나 도의원 증원 현안이 좌초될 때를 고려한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의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끌어오는 게 더욱 좋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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