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대응 특별기간 4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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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소각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불법 소각행위 등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양 행정시 등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산림청 헬기(1대)를 배치하고 산불 예방 공중계도 및 감시를 병행한다.


아울러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240여 명을 오름 및 등산 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해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들불이 많이 발생,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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