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업장 63곳 사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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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후관리조사단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조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해당 사업장 대표 지역주민 41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명예조사단이 매월 2~4회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올해 사후관리조사 대상 사업장은 모두 63개소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 22개소, 항만건설사업 3개소, 도로건설사업 5개소, 기타 18개소)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 1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를 점검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12개소(16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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