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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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최근 한 어르신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현수막을 보고 오셔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주냐고 물으셨다. 얼핏 보면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과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정리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으로 매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공무원 및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미거주자는 사실조사, 최고, 공고를 거쳐 최종 거주불명등록을 하게 된다. 이도2동의 경우 연간 50여 명이 거주불명등록이 되고 있으며, 이번 정리 기간에도 13명이 거주불명등록이 된다.

주소 이전 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면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려워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전입 신고하길 권한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건강보험 자격상실로 의료 혜택이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며 재등록 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 못하고 있거나, 아직 재등록을 못 하신 분은 일제정리기간 종료일인 3월 24일까지 신청 시 과태료의 2분의 1, 미성년자 등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하고 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본인도 손해지만, 그 주소에 살고 있는 현 거주자도 우편물 반송하느라 불편하고 건물주의 경우 미거주 전입세대가 있음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주소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입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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