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 의원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이 사안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거짓 응답 유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