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7.5% 공제 가능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7.5% 공제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양문종. 서귀포시 대륜동장
영어속담에 ‘A stitch in time saves nine.’이라는 표현이 있다. 제때 한번 바느질하면 후에 아홉 번의 바느질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일은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자동차세 연납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중요하다.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납제도의 내용을 알고 연초에 자동차세를 챙겨 내고 있는데, 연초에는 설 연휴 등 바쁜 일들도 많다 보니 깜빡하면 잊기 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3월에도 가능하다. 1월의 10% 공제에 비해 3월은 7.5%로, 공제율은 약간 낮아지지만, 그래도 적으면 몇 천원부터 많게는 몇 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마감일일 3월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찾아가는 게 불편하다면 자동응답 시스템 ARS(1899-0341)나 위택스(www.wetax.com)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혹시나 3월 중 연납신청을 했지만 3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7.5%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원래의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몇 천원 혹은 몇 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은가. 1월에 깜빡하고 지나갔던 사람이라면 3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아홉 땀의 바느질이 필요한 일을 한 땀의 바느질로 절약해 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