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적 식중독 예방 점검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1개소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을 적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한 모 중학교 매점 1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53개소 중에는 식재료공급업체가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급식소가 11개소, 학교 매점 2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이 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발방지 교육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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