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 취득 토지 일제조사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 취득 토지 일제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성산읍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까지 이뤄지는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로 총 722필지 1215㎢(농업용 253필지, 임업용 131필지, 주거용 199필지, 기타 139필지)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농업용과 주거용, 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용 의무기간 내에는 매각하지 못한다.

 

서귀포시는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례가 적발되면 3개월 이내 조치를 취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금액의 10% 이내)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 10만7610㎡(5만2441필지)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 동안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