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공포...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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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도로 너비기준 강화 등 제주 전반에 영향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가 29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선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됐던 건축행위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규정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다만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에서 연면적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지역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물과 연결되는 도로 너비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 10~30세대 미만의 건축행위시에는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동지역에서는 10~50세대 미만까지는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읍·면지역에서 30~50세대 미만인 경우 8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고,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확대돼 연면적 5000㎡ 이상(중산간 지역과 해안선에서 50m 이내는 3000㎡)을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3개 이상의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증여 목적의 분할, 2개 필지 이하의 분할, 각 필지 면적을 20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재분할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공항 주변지역과 읍·면지역의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체계적인 주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경우 3만㎡ 미만의 주거용도 개발이 허용된다.


이밖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인 경우 종전 4층으로 제한되는 규정을 8년 이상 임대주택인 경우는 6층까지,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층까지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지만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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