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곳곳에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K씨(68)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과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대통령 선거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13매를 부착하는 형태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해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6분께 서귀포시 자택에서 K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K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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