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용역노동자들의 ‘머나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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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을 말한다.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인력개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으로 가슴앓이가 심하다.

한데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은 42.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10명의 근로자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일자리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문제를 놓고 도내 노동계가 시끄럽다. 그 대상이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유수의 공기업이란 점에서 그 파문이 작지 않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하청업체 소속 미화노동자 3명은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의 해고였다. 3명 모두 노조 활동을 해왔다. 이로 인해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동안 근무한 용역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당사자들은 “근무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용역직원도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10년간 공항에서 일했던 그 직원은 문자 한통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새로 선정된 용역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공공비정규직노조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해고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등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반면 두 공기업은 용역업체 소관으로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용역업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재고용이 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부당해고 주장을 일축했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했다면 놀라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 공기업이 오히려 노동탄압을 자행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고용승계의 지침을 국가 공기업이 어기는 건 곤란하다. 해당 노동자들의 복직이 정답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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