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양귀비의 개화 시기(4월 중순~6월 하순)와 대마의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 등이 고려됐다.
단속은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을 비롯해 과거 자생지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는 관상용이나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재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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