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핵심 열쇠 ‘6 대 4’
지방분권의 핵심 열쇠 ‘6 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2014년 3월 초순, 전국 유력 지방지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회의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인일보사에서 열렸을 때다.

회의가 끝난 후 당시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만찬을 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기자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업무는 많이 이양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주지 않아 반쪽 지방분권에 그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지방분권에는 지방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4대 동시지방선거로 본격 시행된 후 2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2할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5.4% 대 24.6%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 비율이 2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 전체 조세 수입의 62%는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는 데다 지자체는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만 한다.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다.

▲‘지방분권 시범도’라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재정은 타 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재정자립도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던 2006년 33.8%에서 올해는 33.7%로 오히려 떨어졌다. 취득세나 재산세에 적용하는 ‘탄력 세율’을 빼곤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특례가 거의 없다. 보통교부세 배정율 3%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제주특별법 제4조는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는 전국 형평성 논리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4500여 건에 달하는 중앙권한과 업무의 이양에 수반되는 인건비와 경상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지방소비세를 늘리고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선 이 공약이 실현될까.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지방재정 확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속 빈 강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