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석도 선적 어획물 운반선 N호(99t, 승선원 8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차귀도 북서쪽 70㎞ 해상에서 제주해경의 검문에 적발됐을 당시 어획물이 없음에도 조업일지에 총 11회에 걸쳐 다른 어선으로부터 삼치 등 잡어 1210㎏을 옮겨 실은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N호는 지난 5일과 12일에도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N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한 후 담보금 1500만원을 징수하고 26일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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