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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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해 9월9일부터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9일부터 행정시,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은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조만간 제주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9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직·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대상은 버스정류소, 볼라드, 가로등, 가드레일, 벤치, 환경조형물, 벽화, 자연공원, 주민센터, 박물관, 체육관, 공중위생장비, 기념품, 지도 등이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도입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공성과 심미성을 담아낸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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