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형제 간 불법 계약이 문제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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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회삿돈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5년 8월 17일, 동생의 요청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대표이사로 있던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을 제주일보방송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어 같은해 9월 30일 역시 동생의 요청을 받고 제주일보사의 중요 자산인 ‘제주일보 1945’ 등 상표권 3개를 같은 수법으로 무상 양도했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은 제주일보사의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동생인 김대형 대표와 공모해 제주일보방송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제주일보사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일보방송은 ‘문제의 발단은 본지에 의해 출발한다’며 이 사건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1ㆍ2일자 신문에서 사법절차 불복 등을 운운하며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 본지 대표와 전ㆍ현직 직원을 헐뜯은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의 허물을 감춘 채 말이다. 이는 최소한의 언론윤리조차 망각한 악의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강조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김 전 회장과 김대형 대표 간 교도소에서 맺은 불법 계약에 의해 출발한다. 앞에서 거론했지만 검찰은 두 형제 간의 계약을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 지었다. 앞서 제주지법은 이 계약과 관련해 “김대형 대표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며 사해행위로 간주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무효 판단을 내렸다.

위의 혐의와 판결 등이 확정되면 제주일보방송은 ‘72년 역사의 제주일보’를 발행할 자격이 없게 된다. 그럴 경우 2015년 11월 16일부터 제주일보에 대해 가짜 주인행세를 해온 셈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도언론을 주창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일보방송은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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