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 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여 명, 금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제주에선 1176명· 10억4677만원 규모다. 1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절반가량만 수용했다고 한다. 모두 퇴직공무원들로 애초 연금을 안 받거나 일부만 받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보를 잘못 제공해 생긴 일이다.
그야말로 환수 대상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급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가 과하다는 것이다. 수급자들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잘못은 행정 불신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알다시피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무려 15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게 도무지 믿기 힘들다. 복지부가 집단 최면에 걸렸다면 모를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은 스스로 해놓고 재빠르게 환수의 칼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통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번 일은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강제로 제하고 반 토막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생활에 막대한 애로를 겪을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초과해 지급했다면 그걸 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하지만 이번 사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직무 태만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환수절차도 정상을 참작하는 게 옳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처간 연계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년의 생계 연명의 버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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