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영천동 김모씨(33·여)의 집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는 현금 7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빈 집에 자꾸 들어간다는 주민들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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