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없앤 ‘달리는 흉기’ 쫓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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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의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탓에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속도제한장치를 없애 과속을 일삼은 화물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통상 고속도로에서 단속된 것과 달리 제주에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화물차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이들은 제주에 차량등록이 돼 있으면서 제주와 육지부를 오가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다. 과속을 해서라도 빠르게 화물을 운반함으로써 운송 량과 횟수를 늘려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다. ‘먹고사는 일’이기에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속도제한장치의 불법 개조는 안전을 좀먹는 일이나 다름없다. 도로교통법이 3.5t 이상 화물차와 11인 이상 승합차의 속도를 각각 시속 90㎞와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건 그런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하면 6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장치는 말 그대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루인 셈이다.

사실 속도제한장치를 달면 가속기를 밟아도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허나 이를 해제하면 브레이크 고장이나 오작동 등 과부하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발생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최근 고속주행 도로가 많아진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사망자를 뜻한다. 대형차의 경우 3.4명으로 승용차의 두 배가 넘는다. 대형차가 공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선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다. 미국에선 대형차가 앞차에 바짝 다가가면 경보음이 울리고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한다. 일본은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하는 센서를 차에 장치하고 있다.

속도제한장치의 불법 개조를 당연시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일단 사고가 나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다. 우선 속도를 측정하는 단속활동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다. 시민 참여를 유도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과거 대형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전한 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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