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수사 착수하자 "농약 버렸다" 자수
한림천에 농약을 버려 어류를 집단 폐사시킨 50대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모씨(51)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 인근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도배작업을 하던 중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 한림천과 연결된 우수관 등에 이를 버림으로써 한림천 하류에 서식하던 숭어 등 어류 500여 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한림천 하류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했고, 현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단은 3개 수사반을 투입, 수사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은 관련 농약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자수함에 따라 입건 조치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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