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벌인 노모씨(49)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별도의 신고 없이 제주시 추자면 화도 남쪽 400m 해상에서 2.55t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