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화 및 방문 판매업소 121곳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업소 100곳과 전화권유판매업소 2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고사항을 비롯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원의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 비치 및 휴·폐업 후 영업 재개신고 등이다.
특히 전화권유 판매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www.donotcall.go.kr)과 월1회 이상 대조를 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화 및 방문판매업소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무실 소재지를 바꾸고도 미신고한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 6곳을 시정조치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4곳은 폐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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