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업체 대표 입건
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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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이륜차 대여업체 대표 윤모씨(72)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 중인 제주시 우도면의 한 이륜차 대여업체를 찾은 관광객 이모씨(35·경기도 용인)가 무면허임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씨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대여한 오토바이를 타고 우도 여행을 하다 오후 1시17분께 연평리 전흘동 해녀탈의실 인근 도로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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