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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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년간 동굴 현황 등 환경 영향 조사...입지 타당성 검토하게 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입찰을 23일 공고, 6월 12일 오후 5시까지 참여업체 등록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 달 이 용역에 착수,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환경 현황 조사가 마무리, 내년 1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 등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공항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 현황 조사 대상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동굴 등 지질 현황, 소음영향지역 분석, 주변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이다.

 

또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정된 지역,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문화재 등 보호 시설물,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안개 발생 일수 등 기상, 철새도래지 환경 영향 검토도 이뤄진다.

 

동굴의 경우 지구물리탐사 등을 통해 지하동굴 존재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한편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동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기술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천연동굴 간섭 검토 결과 “문헌조사 결과 사업지 근처에 분포된 신방굴은 ‘다’등급 동굴로 매장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지하동굴 존재 여부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굴 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또 활주로 표고 51.4m를 기준으로 제한표면에 저촉되는 장애구릉은 인근 오름 10개가 저촉되는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선회 접근 절차를 동편지역으로 이용할 경우 동측 대수산봉 1곳의 경우 비행 안전을 위해 40m 절취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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