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道사회협약위 합의제 행정기구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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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협약위 위상 강화 추진...정부 "사무기구 설치 지방자치법 위배, 행정기구화는 시기상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자문기구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화해 법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는 제주도감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구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문기구로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사·관리·중재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사회협약위를 합의제 행정기구화해 위상을 높이고 사무기구를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도록 주문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협약위는 자문기구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해서도 현행 사회협약위의 역할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기구의 신설은 시기상조라며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불수용될 경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또는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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