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을 좀먹는 ‘무고사범 엄벌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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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좀먹는 무고사범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검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해 모두 1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불구속기소, 4명은 약식기소,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전체 무고사범 21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3無정신’을 지향하는 국제관광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유형이 5명,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경우와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 유형이 각 4명씩이다. 특히 관련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고소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이른바 ‘적반하장형’ 무고사범이 많은 것이다.

반면 무고사범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한 게 문제다. 이는 대검찰청의 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인원은 210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구속건수는 불과 5%(109명)밖에 안된다. 나머지 95%는 불구속기소나 약식명령에 머문다. 재판 결과도 8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인 셈이다.

무고는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침해와 불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아주 악질적이고 이기적인 범죄다. 잘못된 법의식에 깊은 온정주의가 가세한 탓이다. 자칫 진실이 왜곡돼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주민간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검이 악의적인 무고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법조계 역시 무고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질서 확립과 건강한 사회상을 위해 무고사범을 엄중히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일단 고소·고발을 당하면 억울함은 차치하고 혐의를 벗을 때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곤욕을 치러야 한다. 그야말로 피해자의 영혼을 좀먹는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수사력 낭비도 간과할 수 없는 병폐다. 사회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무고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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