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지역 경제에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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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주본부 "청탁금지법 효과 축소"
▲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지난해 시행초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소비 감소로 이어졌으나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실제 소비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소비와의 차이점 등을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가 크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그 영향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골프 관광객의 소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2475억원으로 2015년 4분기 2500억원에 비해 25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올 1분기 내국인 골프 관광객 소비는 1512억원으로 전년도 1분기 1413억원에 비해 99억원 증가했다.

 

음식점업에서의 도민 소비 역시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25억원이 감소했지만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34억원이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한 효과가 시행 직후 크게 나타났다가 올 들어 그 효과가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물도 가격이 높은 한우 및 과일류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류 및 상품권으로 대체되면서 소비 감소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난해 1~3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4.8%에서 4분기 9.5%로 증가했다.

 

또한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설 기간에도 과일류 및 한우류 판매가 각각 2.1%, 3.8% 증가해 지난해 증가율 11.6%, 4.8% 보다 하락했지만 돼지고기는 1.6%에서 7.2%, 상품권은 20.4%에서 36.7% 증가해 과일 및 한우류 하락분을 상쇄했다.

 

수산물의 경우 도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및 일반 마트는 매출액이 크게 줄지 않았으나 선물세트가 집중된 수협 직거래장은 매출액이 15~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업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소비액은 각각 277억원, 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억원, 72억원 감소됐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번 분석 대상에서 화훼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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