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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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사원 52명 현장투입...534곳 원상명령 내려
▲ 제주시지역 모 스포츠용품점 내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해 테크시설을 한 모습.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5월 3개월 동안 조사원 52명을 현장에 투입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1127곳에 대해 방문 조사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4214곳이 주차장법을 위반했으며, 이 중 534곳(13%)은 주차장을 개조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불법 용도변경 104곳, 고정물 설치 181곳, 출입구 폐쇄 249곳, 물건 적치 3680곳이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3680곳은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차장에 창고와 조리시설, 테라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 534곳에 대해선 원상 회복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1차(30일)와 2차(15일)에 걸친 원상 회복명령에도 건축주 또는 영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하고, 원상 복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단속을 벌인 결과 대다수의 부설주차장이 원래 목적대로 기능을 회복하면서 이용률이 90%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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