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등기토지 우도면적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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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사정토지 때문에 발생...홈피 방문 확인 가능
▲ 제주시 종합민원실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제주시지역 미등기 토지가 우도(618㎡)에 육박하면서 해마다 조상 땅 찾기에 나선 후손들이 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는 4만4440필지 643만6336㎡다.

지역 별로 보면 구좌읍 159만2826㎡(8686필지)로 가장 많다.

이어 동(洞)지역 110만2113㎡(9657필지), 애월읍 94만8080㎡(8946필지), 조천읍 82만2160㎡(5475필지), 한림읍 74만4897㎡(5663필지), 한경면 70만283㎡(4945필지), 추자면 47만1932㎡(505필지), 우도면 5만4045㎡(563필지) 순이다.


미등기 토지는 100년 전인 1910년대 초반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당시 소유자는 결정돼 명의는 대장에 올랐지만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사정(査定) 토지 때문에 발생했다.


제주시지역 사정토지의 비율을 보면 묘지 60%, 도로 20%, 잡종지 20%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는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종합민원실 부서를 클릭할 경우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조부와 조부 등 선친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소유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가 확인되면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친 명의의 미등기 토지가 나오면 본적지 주소를 토지 대장에 올려야 한다. 이 같은 주소등록 절차를 마쳐야 법원 등기소에서 보존등기를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등기 토지는 일제시대에 등기가 안 된 사정 토지인데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종합민원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손들이 미등기 토지(조상 땅)를 찾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지역에서 미등기 토지를 찾은 현황을 보면 2015년 343필지 9만3872㎡, 2016년 492필지 11만9700㎡, 올 들어 5월말 현재 236필지 6만5758㎡로 매해 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등기 토지를 찾아낸 결과 대박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A씨(60)는 선대가 남긴 미등기 토지 53필지 13만2000㎡(약 4만평)를 찾았다.


감정가를 적용해 평당 5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0억원 대의 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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