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게스트하우스·공유숙박
'관리 사각지대' 게스트하우스·공유숙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기업형 영업행위도…관리·단속 강화 요구

급변하고 있는 관광패턴에 따라 공유숙박,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행태가 제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 원룸 등 다양한 유형의 숙박 형태를 예약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주택의 전체, 또는 남는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현재 불법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용·업무용 모두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비어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불법으로 기업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약 확정 이전에는 에어비앤비에서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은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별도 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더라도 농어촌민박, 호스텔, 숙박시설(일반·생활) 등으로 신고해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실시한 ‘2016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내국인 응답자의 19.5%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게스트하우스 50곳 중 84%에 달하는 42곳이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8곳(16%)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 중이었다.

 

현재 신고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빈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해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 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