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철회’ 수순 제시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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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강정마을 갈등 문제’가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이 마을 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다. 한데 최근 제주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건 바로 청와대가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위한 수순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도지사에 의해 확인됐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강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을 만나 실무적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주도가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께 제출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가는 것으로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는 게 원 지사의 얘기다. 원 지사의 발언을 볼 때 청와대가 제주사회의 건의를 받아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구상권 철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건의문 작성을 위해 도의회를 비롯 기관ㆍ단체 등의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최종 건의문을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거기엔 당연히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 실시도 들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엊그제 공식 건의문에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그 근거로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추진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과 국가의 유감표명,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등의 노력으로 명예회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구상금 소송 철회나 사면복권만으론 깨어진 강정마을 공동체가 치유될 길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정당한 요구다. 그런 만큼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의 호소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 있는 진상 규명 없이는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 치유는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제1선거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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