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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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혁.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화재 진압, 사고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환자의 응급 처치와 병원 이송,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안전 조치, 벌집 제거, 동물 구조,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시민들은 언제나 119를 누른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와 도움을 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 더 나아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송출됐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이들이 최근 2년 새 50% 이상 늘었으며 그중 가해자 90%가 술에 취한 상태라 한다.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파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기본법 제50에 의거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도 구급대원에게 행해지는 욕설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119구급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365일 불철주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런 119구급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존중해주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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