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업 위탁 OK…道, 규제 2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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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을 맡기거나 처분할 수 있고, 노지 온주밀감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밀감은 당도를 표시할 경우 크기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도민 편의를 위한 규제 20건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관광사업과 감귤 농가 운영 편의를 위해 7건의 규제를 완화했으며, 도민·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등의 관리규제 9건은 강화했다.

 

또 상위법령에 위임돼 있지 않은 규제 4건은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등록기준, 설비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은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고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다.

 

종합휴양업의 시설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유원시설, 민속촌, 박물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귤유통의 편의를 위한 소포장 출하의 확대, 노지온주밀감의 크기 기준이 완화됐다.

 

이밖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일반시설업의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고지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 알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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