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군인·유공자·장애인' 대상 국내선 할인제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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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할인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에어는 국내 항공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3인 이상의 가족 운임 할인제도와 제주도민,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할인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그 범위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선 전 노선에서 장애인와 동반보호자 1명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보호자 1명,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40%, 국방부 소속 군장병, 공무원, 군무원은 10%의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할인제도는 진에어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센터, 공항 등에서 항공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탑승 당일에 증빙 서류(복지카드,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군인신분 증명서 등)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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