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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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 인력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 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의 일손을 지역내에서 구하지 못해 타지역에서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족한 농촌인력은 전남(8만2000명),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00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 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 순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 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 확보 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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