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자담배 흡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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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제재 기준이 되는 니코틴 함유 유무의 구별이 힘들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제주지역 공중이용시설 흡연 행위 114건을 적발한 가운데 전자담배가 적발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 전자담배 흡연은 불법이지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시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항의가 심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7일 제주시지역의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손님과 종업원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소 카페 종업원은 카페 내부는 금연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꺼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손님은 “전자담배 연기는 무해한 것이니 상관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카페 손님이었던 박모씨(45·여)는 “전자담배 역시 담배의 일종인 만큼 다른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우는 사람을 보면 불쾌하다”며 “피우는 사람은 냄새도 없고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간접흡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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