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일 청년 세대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노인복지법 등 다른 세대와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만 청년을 위한 기본법은 없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청년 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법률·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계획 수립·시행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관련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연구, 의견 수렴 실시 ▲국가 차원의 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청년 고용 문제 및 청년 주거·생활 안정 문제 해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매년 7월 청년의 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청년세대가 실업자 120만명 등 3포·7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불리며 희망보다는 절망과 더 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최근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