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부부인 K씨와(39)와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5시15분께 서귀포시내 모 마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1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부부인 K씨와(39)와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5시15분께 서귀포시내 모 마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