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아 부서 회식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강모씨(49·소방령) 등 소방공무원 8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납품대금 편취를 도운 납품업자 김모씨(53)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00만원 이하를 편취한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구매서류의 결재·감독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방공무원들은 로프, 공기주입기 등 40여 건의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대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씨는 7억2000만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소방공무원들의 예산 편취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공무원들은 빼돌린 금액을 부서 회식이나 소방관서의 각종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02명의 소방공무원이 연루된 점을 감안, 금품을 직접 수수한 소방공무원들의 입건 여부와 처분 적정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계약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을 입건하고, 편취액 500만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식 기소하기로 처벌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0명 남짓의 소방공무원들이 지역 내에서 근무 관서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해 왔다”며 “계약담당 부서 근무기간 제한, 순환근무 등 납품업자와의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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