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민원 ‘이번엔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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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단계 실태조사 용역…농가 적용 근거 마련

축산 농가 인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이 강화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농가에 적용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양돈농가는 296곳(56만4915마리)으로 양돈농가의 조수입은 2014년 3759억원, 2015년 4142억원, 2016년 4071억원으로 2년 째 4000억원대를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분뇨 악취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8건, 2017년 6월 현재 23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양돈 농가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재래식 양돈시설에 의존한 채 돈사 청결, 시설 개선에는 소홀하면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5개월 간 4억원을 투입, 학교부지 경계선 1㎞ 이내 및 민원다발지역 양돈장 등 50곳(제주시 34곳·서귀포시 16곳)을 대상으로 1단계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농가 1개소 당 1일 5회씩 4일에 거쳐 악취를 측정해 자료화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의 악취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악취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악취관리지역 등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를 측정했을 때 허용되는 희석배수(악취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를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희석배수 10배를 초과하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1차 개선 명령을 내린 후 1년 간 시정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조업정지 기간은 조업정지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양돈농가 및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 실효성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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