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갈 길 정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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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제주는 기존 29개의 지역구를 31개로 늘려야 한다. 제6선거구인 삼도1ㆍ2ㆍ오라동과 제9선거구인 삼양ㆍ봉개ㆍ아라동이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법으로 제시된 게 ‘도의원 정수 증원’,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가지 안이다.

그간 어느 게 ‘최적의 안’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원 정수 43명 증원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데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3자회동을 갖고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그 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20일 나왔다. 궁극적으로 지역구의원 2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들이 선택한 건 비례대표 의원 축소였다. 2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각 49.1%와 44.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비례대표 의원 수는 5명으로 하향 조정되는 반면 지역구 의원 수는 31명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크다.

한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비례대표 축소로 잃는 것도 적지 않아서다. 소수정당과 전문가, 여성 등의 의회 진출 기회 축소, 승자독식 구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취지 약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흐름에 역행, 선거구획정위 무력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 및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앞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적으로 제주도ㆍ도의회ㆍ지역 국회의원들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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