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8시48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실외기 2개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8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다량으로 발견된 점 등을 미뤄 담뱃불 취급 부주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