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제주해경, 기대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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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다시 해양경찰 간판을 달고 새 출발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26일 공식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된 바 있다. 해경 부활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로써 제주해경은 2014년 11월 ‘경찰’이란 명칭을 떼고 국민안전처 소속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지 2년 8개월 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도 마찬가지다. 제주해경은 이날 개청식을 갖고 제주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욱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제주해경은 본청의 방침에 따라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라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식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들어 있다고 한다.

제주해경은 해체 당시 경찰로 이관됐던 수사와 정보 기능을 돌려받아 제모습을 갖춘다. 기존 수사정보계가 수사정보과로 격상돼 그 밑으로 수사계, 정보계, 보안계, 국제범죄수사대, 과학수사계 등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제주ㆍ서귀포 양 해양서도 기존의 수사정보과가 수사과와 정보과로 분리돼 그 아래 형사계와 수사계, 정보계와 외사계, 보안계가 꾸려진다.

알다시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은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뻔히 바라다 보이는 연안에서 대낮에 사고가 났음에도 어린 생명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게다. 해경이 공중분해 된 계기다. 물론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 책임을 해경이 뒤집어 써 정치적 희생양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해경의 부활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 해상재난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그 특성상 각종 해난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제주해경이 제주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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