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소과 유통 전면 허용, 논란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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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소과(小果)는 지름의 49㎜ 미만인 작은 감귤을 말한다. 속칭 ‘꼬다마’로 불리기도 한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상품화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이유다. 그간 시장 출하가 금지됐으나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당도가 높으면 도외 밖으로 내다 팔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2020년 말부터 비상품 규격의 49㎜ 미만 소과도 당도에 관계없이 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금지됐던 소과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해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현행 감귤 상품 기준은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싼값에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로 작지만 가격이 저렴한 소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농가들은 가공용으로 내놓는 것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기대다.

공정위는 노지감귤의 약 16%인 8만4500t(2015년산 기준)에 이르는 가공용이 독자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전반적인 품질 향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공정위의 방침대로 라면 크기로 상품을 판정해 온 제주의 감귤정책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사실 소과의 상품화 논쟁은 2010년 감귤유통명령제 시한이 만료되면서 본격화됐다. 찬성 측은 소비자들이 소과를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유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유통 물량이 늘어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이 하락해 총수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정위와 규제 개선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찌됐든 당도와 상관없이 49㎜ 미만 소과가 출하되려면 감귤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이로 볼 때 감귤 상품 기준을 놓고 논란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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